자주묻는질문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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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일 몇일전까지 접수가 가능한가요? -
[계좌제-수강평]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수강평을 입력해야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1. HRD-Net(www.hrd.go.kr) 접속 및 로그인(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가입 후 로그인)
2.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배너 클릭(계좌제 홈페이지로 이동됨)
3. 상단 개인회원서비스 메뉴 클릭
4. 좌측 훈련생 수강평가 메뉴 클릭
① 전체평가점수 : 해당 훈련과정의 훈련생이 평가한 전체 평점 을 보여주며, 별점을 선택 시, 수강후기 상세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훈련과정 팝업이동)
② 내가평가한 점수 : 해당 훈련과정에 대해 내가 평가한 점수를 보여 주며, 선택 시, 상세 수강후기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③ 수강평 등록 : 내가 수료한 훈련과정 중, 수강후기가 등록되지 않은 훈련과정에는 “수강평등록”이라 는 버튼이 생성되어 수강후기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계좌제-수당] 교통비 등 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1~5일에 개강한 과정의 경우 그 다음달 20일에
6일 이후에 개강한 과정의 경우에는 그 다음다음달 20일에 지급됩니다.
마지막 단위기간 또는 수강포기한 달의 수당은 수강평을 작성하셔야 지급이 됩니다.
자세한 수당지급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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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기간의 훈련비와 교통비·식비는
단위기간 훈련시작일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5일에 마감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위기간 훈련시작일이 매월 6일 이후인 경우에는 단위기간 훈련시작일이 속한 달의 그 다음다음 달 5일에 마감하여 산정한다.
훈련기관과 훈련생은 매월 7일부터 9일까지(9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로 한다) HRD-net을 통해 제1항에 따른 훈련비와 교통비․식비 산정내역을 확인하여야 하며, 위 기간 내에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단위기간의 훈련비와 교통비·식비가 확정된다.
확정된 단위기간의 훈련비 및 교통비․식비는 단위기간의 훈련시작일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20일까지 지급한다. 다만, 단위기간 훈련시작일이 매월 6일 이후인 경우에는 단위기간 훈련시작일이 속한 달의 그 다음다음 달 20일까지 지급한다. -
[계좌제-수당] 계좌제 과정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수당은 얼마나 받게 되나요? 실업자 훈련과 달리, 실비 차원으로 출석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
마지막 단위개월 또는 수강포기한 달의 수당의 경우 수강평을 작성해주셔야만 수당이 지급됩니다.
- 교통비
1일 기준액 2,500원에 단위기간 중 출석한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단위기간의 출석일수가 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 50,000원을 한도로 지원합니다.
- 식비
1일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며, 1일 기준액 3,300원에 단위기간 중 출석한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단위기간의 출석일수가 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 60,000원을 한도로 지원한다.
- 복수의 훈련과정을 동시에 수강하여 훈련수강일이 겹치는 날의 교통비 또는 식비는 1일 기준액만 지급한다
- 교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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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제-수강] 실업자는 아닌데요. 계좌제 과정을 듣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계좌제 과정의 경우 일반인과의 합반이 가능하므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좌카드를 소지하지 않으신 분의 경우 수강료 80% 지원혜택이 없이
수강료를 100% 본인 부담 으로 수강하셔야 합니다. -
[계좌제-개강일] 개강일 준비물은 무얼 가져가야 하나요? 출결을 위해서 계좌카드를 꼭 소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 확인을 위해서 신분증도 소지하셔야 합니다.
교재비 별도의 과정의 경우 교재비와
수업을 들으실 때 사용하실 필기구를 가지고
수업시간에 늦지 않게 출석해주세요. -
[계좌제-수강포기] 수강포기시 절차와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수강포기는 먼저 과정 담당 강사님께 수강포기 의사를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 Hrd-Net에 로그인 하셔서
개인정보중 수강중인 과정에서 수강포기 버튼을 누르셔야 처리가 됩니다.
훈련생이 해당 과정 소정훈련일수의 50% 미만을 출석하고
수강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좌 지원한도에서 매 회당 20만원씩을 차감됩니다. -
[계좌제-환불] 사정이 생겨서 수강을 포기하고 본인 부담금을 환불받고 싶습니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에 의하면
훈련생이 훈련기관의 귀책사유 없이
중도에 수강포기를 하는 때에는
훈련기관은 훈련생이 수강포기한 날이 속하는 단위기간의 훈련비 중
훈련생이 부담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본교에서는 수강포기하시는 경우에도 위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포기한 단위개월까지의 본인부담금은 반환하지 않고,
이후 남은 단위개월의 본인부담금은 반환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단위개월에서 수강포기하시면 본인부담금은 환불해드리지 않습니다.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시는 소요되는 시간은 2-4주로 되어있습니다.
개인별로 발급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4주전까지는 내일배움카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신 이후에는 평택직업전문학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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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최소 4주전까지는 내일배움카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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